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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 높지 않은 자격일까?
    금융 정보 2019. 11. 13. 06:08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 높지 않은 자격일까?


    전세자금 대출 종류는 그 대상에 따라 다양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오늘 소개해 드릴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있죠. 



    이외에 청년, 개인사업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도 전세대출상품은 열려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구입자금이 아닌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고민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텐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 중의 하나인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원하는 정보를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요약 


    · 대상 : 부부 소득을 합하여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 주택자

    · 금리 : 연1.2%에서 신청자별 신용등 고려 차등 적용

    · 한도 : 지역별 임차 보증금의 80%(수도권 2억 원 /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

    · 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


    위의 박스 내용인 신혼 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한 요약본을 읽으셨다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취급은행 등 좀 더 자세하게 알아 볼까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 대출을 신청하는 날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 보증금이 2억 원 이하(단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역은 3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각 3억 원, 4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이어야 한다.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 주택자 이어야 한다.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을 합산하여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or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를 말한다.

    용어 자체가 어려울수 있지만 임차보증금, 전용면적, 혼인기간과 같은 숫자만 잘 보시면 된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알아 볼까요?


    아래 표를 보면 이해가 되시나요?

     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연 1.2% 

    연 1.3% 

    연 1.4%

    연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2.1% 


    추가금리 우대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자녀가 있는 경우인데요.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를 적용받습니다.


    물론 두가지 모두 해당되시는 분들은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가 1.0% 미만이 나타나는 경우 1.0% 로 적용한다는 사실 참고하세요.


    한도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최대 2억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고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신용도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언제해야 할까요?


    ·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 :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을 원하시는 분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에 부합되어 승인을 받으셨다면 상환은 어떤식으로 이루어 질까요?



    상환방법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2가지가 있습니다.

    일시상환은 말 그대로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한번에 상환하는 방식이고 혼합상환방식은 대출기간 중 원금의  일부인 10%를 나누어 갚고 나머지 원금을 만료 시점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초 계약기간 2년이 지나 연장을 하고 싶다면?


    기간은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기한 연장 조건이 있습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10% 이상의 상환이 불가한 경우 연 0.1%p 금리를 가산 적용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미지 출처 : www.freeqration.com]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은?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은 NH농협,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의 5개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요. 2019년 신혼부부(예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기간이 5년 이내 등 조건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우대 금리 등 잘 살펴 보신후 차근차근히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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