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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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4가지카테고리 없음 2020. 12. 6. 20:56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4가지 카카오페이를 통하여 국세청에서 보낸 전자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용돈벌이로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되네요. 제가 물건을 팔아서 현금으로 10만 원 이상을 받은 경우 구매자가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1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만약 현금 영수증을 미발급할 경우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됩니다. 10만 원인 경우 2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네요. 그럼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업체에 연락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단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