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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4가지
    카테고리 없음 2020. 12. 6. 20:56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4가지

     

    카카오페이를 통하여 국세청에서 보낸 전자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용돈벌이로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되네요.


    제가 물건을 팔아서 현금으로 10만 원 이상을 받은 경우 구매자가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1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만약 현금 영수증을 미발급할 경우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됩니다.

    10만 원인 경우 2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네요.


    그럼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업체에 연락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하고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신청한다.


    두 번째, 현금 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회원가입을 한다.

    토스페이먼츠 : taxadmin.uplus.co.kr

    머니온 : www.moneyon.com

    금융결제원e서비스 : www.kftcvan.or.kr

     

    세 번째, 국세상담센터(126) ARS를 이용하여 가입을 한다.


    네 번째,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한다.

     

    위의 4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네 번째 방법인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홈텍스 접속을 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더라도 만료 기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클릭해 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화살표가 가리키는 홈텍스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럼 가맹점 정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승인 여부가 처리되면 입력한 연락처로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기까지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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