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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찾기 간단한 2가지 조회 방법생활 정보 2020. 6. 29. 21:25
국세 환급금 찾기 간단한 2가지 조회 방법
국세 환급금은 세금 정산 결과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국세 환급금(additional dues on tax refund, 國稅還給金)의 정의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구요.
환급 금액이 발생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받아 가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인원에서 우편으로 미수령 환급금액 발생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고 유선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핸드폰 번호 변경, 주소지 변경 등의 이유로 인해 본인의 환급 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생기거나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지만 수령해야 될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국세 환급금은 5년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럼 혹시나 내가 모르고 있는 환급금이 존재하는지 살펴 볼까요?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은 간단하게 2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미환급금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공인 인증서 불필요
정부24(www.gov.kr) 활용하기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미환급금 찾기'(확인 서비스 → 미환급금 찾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각종 미환급금액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국세 미환급금 뿐만 아니라 지방세 환급금, 건강보험 미환급금, 고용 / 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등에 대한 조회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거죠.
저의 경우 돌려받아야 할 국세 환급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홈텍스(www.hometax.go.kr) 활용하기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텍스도 정부 24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입력만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금액이 존재한다면 본인이 수령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이 또한 홈텍스(모바일 포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환급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유선 전화로 계좌를 등록할 수 있고 홈페이지나 모바일 등록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수령 계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세 환급금 찾기 2가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 살펴 보았습니다.
5분이 아니라 3분만 투자해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소액이라도 돌려 받을수 있는 국세 환급금이 존재한다면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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