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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2019년 흐름도
    금융 정보 2019. 10. 25. 15:43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복권 기금(복권 및 복권 기금법의 의거)으로 조성되어 지원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정책의 일환을 말합니다.


    2018년도에 이어 2019년에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계속되는데요. 2019 생활안정자금 종류, 절차, 접수방법, 한도 등에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차근차근히 살펴 보겠습니다.


      2019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요약


    2019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총 11,481명이고 예산은 복권기금 456억을 포함하여 847억원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연도 내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접수는 아래 2곳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근로복지 서비스(welfare.kcomwel.or.kr)

    ·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

     ※ 방문 접수를 해야하는 경우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or 후견인(부모 중 한명도 가능)과 동행하여 방문 접수 해야함


    ② 수혜 대상자 선정은 접수일 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 집니다.

    ※ 다만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③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류는 예비 선발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제출일부터 2일 이내 적격 여부 판단 & 수혜 대상자를 선정한다.

    · 보증서를 발행한다.

    ·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실행한다.

    융자 결정일 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or 스마트폰 기업은행 i-ONE뱅크 앱에서 신청)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 신청 조건


    ① 혼례비, 장례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 신청일 현재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 소득의 2/3 이하 이어야 함 

    ※ 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 소득의 2/3 이하는 2019년 기준 251만 원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 요건을 미적용



    · 고용 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 업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4인 가구 중위 소득의 2/3 (2019년 308만 원) 이하 이어야 함

    · 일용 노동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② 임금감소 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 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2019년 176만 원)의 70% 이하 이어야 함

    · 고용 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 업종 등에 종사하는노동자는 4인 가구 중위 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2019년 216만 원)의 70% 이하 이어야 함


    ③ 소액 생계비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2019년 176만 원)의 70% 이하 이어야 함

    · 고용 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 업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2019년 216만 원)의 70% 이하 이어야 함

    · 일용 노동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④ 임금체불 생계비

    · 휴업을 포함하여 운영중인 임금 체불 사업장의 재직 노동자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 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가구 중위 소득(2019년 5,537만원) 이하이어야 함

    · 건설일용 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이어야 함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별 한도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 원

    · 혼례비 : 1,250만 원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 원 (감소임금 범위 내)

    · 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 원 (체불임금 범위 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2,000만 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내 부모 or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자녀학자금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1자녀 당 연 500만 원

       ※ 고용 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 업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 원

    · 소액생계비 : 200만 원

    · 2개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2,000만


      근로복지공단 근로자대출 조건


    · 이율은 연 2.5%,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이며 소액 생계비의 경우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고용 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 업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상환/2년 거치 4년 상환/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소액 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합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은 할 수 없으며 조기상환은 가능하고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보았는데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에 부합되더라도 연체, 부도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의 내용 이외에 제출 서류 등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서 알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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